1. 군무원은 어떤 공무원인가?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크게 둘로 나누어 행정·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일반군무원과,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군무원이 있다.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급여체계도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른다. 군무원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혜택과 더불어 군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 휴양시설 및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생필품 구입 시 면세품을 취급하는 영내 매점(PX)을 이용할 수 있다.
군인은 전투분야에 투입되고, 비전투분야는 날이 갈수록 군무원에게 맡기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군무원 채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고졸 지역인재 9급 군무원 신설
이르면 2024부터 지역인재 9급공무원처럼 고등학교 이상 학교장이 추천하는 지역인재 9급 군무원 신규 채용 절차가 도입된다.
5월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추진과 연계한 군무원 정원 증가, 활용 직위 확대에 따른 채용·운영률 향상 및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개정안엔 ‘임용권자는 우수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해 3년 범위에서 수습 근무하게 하고, 근무성적·자질이 우수한 자는 6급 이하 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엔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군무원으로 임용할 땐 행정·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당 전형 군무원의 추천·선발 방법, 수습 근무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는 만큼, 연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중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이처럼 학교장 추천을 받은 지역 내 우수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건 현행 국가공무원 채용 제도·방향과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내부에서 지역인재에 대한 평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군무원의 경우 도서 벽지나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 학교를 졸업해 해당 지역에 익숙한 사람이 채용된다면 인력관리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가공무원처럼 고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7급은 1년, 9급은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임용 여부를 심사해 정식 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규모는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 공채 인원의 약 5% 수준인 100~150명을 선발한 뒤 성과분석을 통해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육해공 각 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해야 한다”며 “군무원 채용 창구 확대를 통한 채용·운영률 향상 등 원활한 인력운영 보장과 지역인재 채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군무원 주거 안정화 등 민군 상생 효과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3. 2025년 지역인재 9급 군무원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