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동안 기술직에 한정됐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공무원 특별 선발을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행정직으로 확대한다.
도는 일반행정직렬 공무원 선발에 고교 졸업자나 예정자 대상 ‘우수 인재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자나 예정자이다. 학교장 추천과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내년 3월쯤 첫 수습직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 3과목을 치르게 된다. 도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진행하며 출제는 인사혁신처에 의뢰한다. 수습직원으로 뽑히면 6개월가량 수습으로 근무한 뒤 심사를 거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2명을 선발한 뒤 장기적으로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하 시·군에도 이를 안내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고졸자를 대상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선발해 왔지만, 일반행정직으로 확대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청년에 대한 기회 사다리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공시생’(공무원 수험생) 사이에선 고졸자 대상 공무원 특채 확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2012년 인사혁신처가 도입한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이 기폭제가 됐다.
이 제도는 고졸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 30% 이내 성적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가린다. 최종 합격자는 정부 부처에서 6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쳐 일반직 9급 공무원에 임용된다. 2014년부터는 전문대 졸업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방직 일반행정 9급을 포함해 통상 공무원이 되려면 20∼40대 1, 최고 10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어야 하는데 학력만으로 특별채용을 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일보 2023-02-20